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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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정보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1.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4. 공간정보시스템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정보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1.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4. 공간정보시스템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②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 등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장관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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