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정보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1.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4. 공간정보시스템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②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 등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장관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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