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6조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최신의 공간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황(현장)조사 등 필요한 각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관리청에게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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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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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