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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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4-03 · 시행 2024-04-03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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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의 2024-04-03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1조 원문

제1-1-1조 (목적)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나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특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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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 제6-1-1조 (30개)
제1-1-1조 목적제1-1-2조 적용범위제1-1-3조 재검토기한제10-1-1조 적용범위제10-1-2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대상제10-2-1조 적용범위제10-2-2조 수입 가스용품의 검사생략제10-3-1조 적용범위제10-3-2조 수집검사시기제10-3-3조 수집검사 대상제10-3-4조 수집방법제10-3-5조 검사기간제10-3-6조 검사기준제10-3-7조 결과조치제10-3-8조 수집시료 보관제10-3-9조 그 밖의 사항제11-1-1조 적용범위제11-1-2조 표지판의 설치제11-1-3조 표지판의 규격제11-1-4조 표지판의 부착방법제2-1-1조 적용범위제2-1-2조 충전량 및 상호표시제3-1-1조 적용범위제3-1-2조 공급계약 체결 등제4-1-1조 적용범위제4-1-2조 기술검토제4-1-3조 완성검사제5-1-1조 적용범위제5-1-2조 경미한 위치변경제6-1-1조 적용범위
제6-1-2조 ~ 제9-1-5조 (25개)
제6-1-2조 안전사용 요령 표시사항 및 방법제6-2-1조 적용범위제6-2-2조 중량판매제6-2-3조 가스사용료의 계산방법제6-2-4조 빈용기내 잔량가스 확인제7-1-1조 적용범위제7-1-10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제정·보급제7-1-11조 가스용품의 자체검사제7-1-12조 그 밖의 사항제7-1-13조 안전관리규정심사관련 서식제7-1-2조 용어의 정의제7-1-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제7-1-4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제7-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제7-1-6조 심사기준제7-1-7조 심사결과의 조치제7-1-8조 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 등제7-1-9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주기제8-1-1조 적용범위제8-1-2조 안전관리자 신고대상제9-1-1조 적용범위제9-1-2조 상시근무 체제 유지제9-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제9-1-4조 비상연락체계 유지제9-1-5조 안전관리자 직무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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