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3-5조 (검사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5조(검사기간)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수집시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품목의 시료를 구입하여 검사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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