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2-4조 (빈용기내 잔량가스 확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6-2-4조(빈용기내 잔량가스 확인) 공급자는 기온이 액화석유가스를 완전히 기화시키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부터 사용용기를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면전에서 액화석유가스 잔량을 계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그 잔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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