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3-2조 (수집검사시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2조(수집검사시기) 수집검사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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