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9-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①안전관리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가스시설의 안전유지
가.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외의 시설의 경우
1) 가스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 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2)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 작동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 유지
3) 가스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및 철거작업시의 안전 유지
가) 이상이 있는 가스시설에 대한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나)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다) 가스시설의 철거작업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나.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1) 공급자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말한다)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 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유지
2) 수요자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를 말한다)의 경우 3월에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 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 유지. 다만,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월에 1회 이상 실시
3) 가스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및 철거작업시의 안전 유지
가) 이상이 있는 가스시설에 대한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나)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다) 가스시설의 철거작업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2.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가.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공정(품질)검사 실시
나.가스용품의 명판 표시사항 및 합격표시
다.가스용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품 관리
라.그 밖에 가스용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3.공급자의 의무 이행
가.6월에 1회 이상 수요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계도물 또는 가스사용시설 점검표의 배포
나.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다.수요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조치
라.수요자 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등 법정의무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스공급중지 및 관할관청에 신고조치
4.안전관리규정의 준수
가.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 및 실행
나.안전관리규정의 준수 및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법정검사 수검 및 부적합시설의 개선
가.완성·정기검사 및 특정설비 재검사의 신청·수검 업무
나.자율검사의 실시 또는 대행 신청
다.완성·정기·수시·자율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사고의 통보 및 안전조치
가.사고발생시 공사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통보
나.사고발생시 초기 응급조치 및 복구
7.종업원 및 외부출입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가.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나.종업원 및 외부인 중 안전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다.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비상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8.비상연락망 유지
가.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게시 및 관련자에게 배포
나.안전관리자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관련자에게 배포
다.가목 및 나목의 비상연락망 정비
9.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해예방조치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책임 하에 실행하고, 실행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단계별 확인(결재)절차를 거친 후, 그 실행기록은 해당 사업소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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