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3-3조 (수집검사 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3조(수집검사 대상) 수집검사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1.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2.가스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품
3.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4.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5.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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