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1-2조 (안전사용 요령 표시사항 및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1-2조(안전사용 요령 표시사항 및 방법)
①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를 공급 시 용기 외면에 안전사용 요령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다만, 스티커가 훼손 없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스티커의 규격, 색상 및 표시하여야 하는 안전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1.스티커 규격 : 가로ㆍ세로 10㎝ × 5㎝ 이상
2.스티커 색상 : 바탕(회색: KS A 0062에 따른 N4.0부터 N6.0까지), 문자(적색)
3.안전사용 관련 표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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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액화석유가스 중량판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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