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8-1-2조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8-1-2조(안전관리자 신고대상) 법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및 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7에 따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제9장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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