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4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9-1-4조(비상연락체계 유지)
①제9-1-3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 휴무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부재중일 경우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가능한 한 해당 사업소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상시 거주하여 비상시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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