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2-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6-2-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잔량가스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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