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1-1-4조 (표지판의 부착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4조(표지판의 부착방법) 제11-1-2조에 따른 표지판의 부착위치 및 부착수량은 다음과 같다.
1.용기보관실 출입문 외면에 1개
2.사무실 출입문 외면에 1개
3.판매사업소의 경계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출입구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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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