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2조 (충전량 및 상호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충전량 및 상호표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규격ㆍ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문자의 표시는 흑색으로 하되 무게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뒷면은 접착성이 양호하도록 한다.
1.스티커의 규격 및 재료
가.규격 : 가로(8㎝)×세로(5㎝)
나.재료 : 코팅한 아트지 또는 합성수지
2.기재사항
가.빈용기 무게(용기몸체ㆍ프로텍터 및 밸브를 합산한 무게)
나.가스의 무게
다.총무게
라.충전사업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3.부착위치
가.용기의 프로텍터 뒷면이나 앞면 또는 프로텍터 열린 부위의 용기 상단부
나.용기의 프로텍터가 없는 용기의 경우에는 충전사업자가 용기의 앞면 및 뒷면을 임의로 정하여 부착할 수 있다
4.충전량 표시 스티커 부착은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훼손 또는 떨어졌을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충전사업자가 다시 붙여야 한다.
제3장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공급시 공급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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