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43조 별표 16제3호, 제44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세부작성기준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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