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3-9조 (그 밖의 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9조(그 밖의 사항)
1.제10-3-7조(결과조치)의 수집검사 결과 구분 등 수집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전문지식이나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해
당 검사설비를 갖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설비를 갖춘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3.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로부터 시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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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표지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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