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1-2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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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1-2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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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1-2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대상)

①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한 가스용품은 다음과 같다.
1.규칙 별표 3제9호에 따른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제10호에 따른 연소기(이하 이 조에서 "연소기등"이라 한다)로서 해당 연소기등을 수입하는 자가 연간 3대 이하로 수입하는 동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동일 형식의 연소기등.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외국에서 사용하던 연소기등으로서 그 사용하던 자가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연소기등
②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따른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은 해당 가스용품을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2절 수입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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