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1-2조 (경미한 위치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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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1-2조(경미한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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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2조(경미한 위치변경)

①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위치변경이란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완성검사 전에 허가받은 부지내에서 기술검토 도면상의 설비외면과 위치가 변경된 설비외면과의 최단거리가 10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미한 위치변경의 경우에도 위치변경 후 해당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 기준

제1절 용기 외면의 안전사용 관련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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