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3조 (완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1-3조(완성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3조(완성검사)

①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임시저장시설의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관련된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칙 별표 4제1호가목10)마)
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소의 제조소: 규칙 별표 4의2제1호가목10)마)
3.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소: 규칙 별표 5제1호가목10)마)
4.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규칙 별표 5제2호가목1)
②임시저장시설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 중 해당 시설의 저장능력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제5장 변경허가 관련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