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1-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6-1-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13제1호라목 3)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 공급 시 수요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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