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11조 (가스용품의 자체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1조(가스용품의 자체검사)
①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해당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가스용품(주문생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모든 가스용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3.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 제품 검사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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