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3-7조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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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3-7조(결과조치) 수집검사 결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7조(결과조치) 수집검사 결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기술표준원장(KS제품에 한정한다) 및 관련업소에 통보한다. 다만,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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