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3-4조 (수집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4조(수집방법) 시료의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수집검사의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한다. 다만,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
2.수집하는 가스용품은 해당 가스용품에 표시된 품질보증기간 내의 것으로 한다.
3.2회 연속 부적합 사항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정하여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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