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5조 (안전관리자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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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1-5조(안전관리자 직무대행)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ㆍ휴가ㆍ퇴직ㆍ해임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 대리근무 사유 등을 명시하여 대리근무자를 지정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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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1-5조(안전관리자 직무대행)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ㆍ휴가ㆍ퇴직ㆍ해임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 대리근무 사유 등을 명시하여 대리근무자를 지정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9-1-6조 <삭 제>

제10장 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 및 검사 기준

제1절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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