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1-2조 (공급계약 체결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3-1-2조(공급계약 체결 등)
①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를 공급하는 대리점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대리점이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접용기를 공급할 때에는 식품접객업소 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임시저장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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