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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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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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내에서 심사관련자료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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