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10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제정·보급)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0조(표준안전관리규정 제정·보급)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사업자등에게 자율검사,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규칙 제43조 별표 16에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제정·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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