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8조 (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1-8조(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 등)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2.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관련 서류확인 및 관련자 면담을 위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평가는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 결과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 방법으로 A,B,C,D의 4단계로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평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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