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2조 (상시근무 체제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9-1-2조(상시근무 체제 유지)
①안전관리자는 항상 해당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사업소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비고 제15호에 따라 겸직을 하거나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겸직을 인정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순회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가스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야간까지 연장하여 가스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연장시간 동안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이하 같은 조에서 "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가 근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등 이외의 안전관리자와는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