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1-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3-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이하 "용접용기"라 한다) 충전사업자와 대리점 및 대리점과 식품접객업소 등과의 공급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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