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2-2조 (중량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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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2-2조(중량판매)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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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2조(중량판매)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로 판매할 수 있다.

1.내용적이 30L미만의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2.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3.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4.산업용, 선박용, 농·축산용으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그 부대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 대상으로 예정된 건축물 및 허가권자가 증·개축 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건축물로 인정하는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주택외의 건축물중 그 영업장(별도의 영업장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의 면적이 40㎡이하인 곳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8.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9.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스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10.그 밖에 허가권자가 시설 설치장소의 부족 등으로 체적판매 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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