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2-2조 (수입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2조 (수입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규칙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최초 검사일부터 마지막 검사일 기준) 이내에 동일형식의 가스용품을 다음 각 호의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별표 3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가스용품: 5개 이하
2.별표 3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가스용품: 3개 이하
3.별표 3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가스용품: 5개 이하
제3절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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