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7-1-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①일반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목적
2.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안전관리조직 구성
나.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다.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라.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마.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방법 및 기준
3.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가.시설의 점검요령
나.시설의 수리·보수방법
다.시설의 점검·수리·보수에 대한 기록관리
라.사용자에 대한 안전홍보 등 공급자의 의무이행
4.시설에 대한 자율적 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가.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
나.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다.자율검사 검사원의 자격
라.자율검사 불합격시의 조치 및 책임한계
마.자율검사의 실시기록·유지
5.수요자시설의 점검기준·요령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가.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나.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다.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방법
라.사용처의 시설점검요청에 대비한 점검체제
마.수시·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
6.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가스전용운반차량의 운반에 관한 사항
가.운반기준
나.관리방법
7.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교육대상 및 방법
나.교육내용
다.교육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
라.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
8.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위해발생시 보고·소집체제 및 보고요령
나.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방법
다.위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록
9.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검사장비의 관리
나.검사요원의 관리
10.가스용품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가.가스용품의 공정검사
나.가스용품의 품질관리
다.가스용품의 검사표·검사기록의 유지·관리
11.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적용방법 및 기준
12.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3.수요자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4.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및 공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16.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②종합적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가.경영이념

1) 사업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는 시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할 것

2) 사업자는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결정시 시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할 것

나.안전관리목표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

다.안전관리투자

사업자는 안전관리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으로 할 것

라.안전문화

1) 사업자는 안전관리총괄자 주관하에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수립·운영할 것

2) 사업자는 1)에 따라 수립된 제도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를 실시할 것

2.안전관리조직
가.안전관리조직구성

1)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할 것

2) 사업장의 모든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

3) 사업자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대표자 직속으로 안전관리스탭부서를 설치·운영할 것

나.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것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종합적안전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할 것

3) 사업자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개최시기 및 임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할 것

4) 사업자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의 주기·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할 것

3.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가.정보관리체계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문서화하고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것

2) 사업자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관리할 것

3) 사업자는 안전정보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종사자는 이를 숙지하고 활용할 것

4) 사업자는 정보관리에 대한 체계, 활용 및 사후관리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를 준수할 것

나.시설·장치자료

사업자는 공정에 관련된 다음의 시설 및 장치자료를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할 것

1) PFD(Process Flow Diagram)

2)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3) 고장조치관련 정보를 포함한 운전 매뉴얼

4)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5) 안전배출시설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6) 안전시설(Interlock System, 검지장치 등)

7) 전기분류(Electrical Classification)

8) 그 밖의 안전시스템(Safety System)

다.안전 및 기술자료

1) 사업자는 사업장내의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법규(Regulation), 표준(Standard), 지침(Practices) 등 기준류를 보유할 것

라.인적요소

1) 종사자의 이동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집·관리할 것

2) 사업자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분석할 것

마.변경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변경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바.안전기술향상

1) 사업자는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시설의 설계 및 안전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사업자는 사고조사보고서, 장치의 결함 및 유지관리기록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서화할 것

3) 사업자는 안전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운전 및 보수경험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서화할 것

4.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가.안전성평가 절차

1)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평가팀을 구성·운영할 것

2) 사업자는 신규시설의 설치나 기존시설의 변경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것

나.안전성평가 기법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적용하여 내·외부 위험요인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것

2) 사업자는 적용한 안전성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 등을 기록·보존할 것

다.안전성평가 결과조치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1)의 조치계획서에는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련위험사항을 통보할 것

5.시설관리
가.설계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수요자 시설포함)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계별 업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구매품질보증

사업자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시공품질보증

사업자는 시공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기준, 공사관리, 시공기준 및 검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라.보수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유지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기기의 점검 및 정비계획, 보수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의 요건,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마.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설비가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6.작업관리
가.시공관리

사업자는 시공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대책, 안전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운전관리

1) 사업자는 운전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운전모드(정상, 비상, 시운전 등)에 대한 운전절차,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것

다.보수관리

1) 사업자는 보수·유지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것

라.화기작업관리

1) 사업자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및 기타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굴착, 전기차단, 제한공간출입, 방사능 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할 것

7.협력업체관리
가.협력업체선정

1)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자본금현황, 법적요건의 구비, 경영이념 및 안전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력업체선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것

2) 협력업체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할 것

나.협력업체관리감독

1) 사업자는 협력업체를 연 1회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선정시 반영할 것

2) 사업자는 협력업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

3)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반영할 것

다.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것

2)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할 것

8.타공사 관리
가.배관정보관리

1) 사업자는 신속한 배관정보 파악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배관망에 관한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할 것

2) 사업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타공사 시공업체에게 시공지역내의 배관의 매몰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현황을 기록·보전할 것

3) 사업자는 타공사의 파악, 관련기관 및 시공업체와의 정보교류 등의 타공사 관련업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정할 것

나.타공사 정보관리

1) 사업자는 가스공급지역의 타공사현황을 항상 파악하여 기록·보존할 것

2) 사업자는 타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과의 공조체제를 갖출 것

3) 사업자는 타공사의 정보의 원활한 파악, 타공사 관련 기관 및 시공업체와 사전협의 및 협정을 위하여 교환할 정보 및 협의내용, 사고시 책임구분, 회의시 참석범위, 타공사시 입회·승인할 작업 및 승인절차, 현장입회 및 순찰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4) 3)의 문서화된 내용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존할 것

다.타공사 현장관리

1) 사업자는 타공사 관리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2) 사업자는 타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공사 시행시 가스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제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라.사업자는 타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
9.수요자관리
가.시설안전점검

1)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책임 및 수요자 안전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2)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안전점검원으로 한다.

3) 사업자는 점검실시기록을 보존할 것

나.안전홍보

1)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사업자는 홍보실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

10.교육훈련
가.교육훈련계획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함양과 안전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후의 평가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교육내용에는 최신의 가스관련기술정보와 가스관련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

나.교육성과분석

1) 사업자는 교육훈련실시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것

2) 사업자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다.협력업체종사자교육

1) 사업자는 협력업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것

2) 사업자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협력업체 최고경영자에게 통보할 것

11.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가.비상조치계획

1) 사업자는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의 등급, 조직의 구성·임무, 주민홍보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2) 사업자는 비상설비·비상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확보할 것

3) 1)의 문서화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할 것

나.비상훈련

1)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방법·주기, 내·외부 위험요인별 훈련시나리오 및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할 것

2)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다.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 조사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 피해의 규모 또는 등급,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업무,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3) 사업자는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의 조사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사업자는 발생한 사고를 종합·분석하여 종사자에게 홍보할 것

12.안전감사
가.안전관리시스템 감사

1) 사업자는 안전감사를 위하여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사업자는 회사의 정책 및 시설의 운영 절차, 안전관리조직, 안전계획 및 안전성평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할 것

3) 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

4) 사업자는 안전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5) 사업자는 안전감사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나.공정안전성감사

1)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를 위하여 당해 공정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안전성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사업자는 공정시설, 위험요소, 주요운전변수, 조업안전표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할 것

3)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5) 사업자는 안전감사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13.일부적용 제외
가.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는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의 수요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