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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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4-11 · 시행 2024-04-1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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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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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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