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5조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4-11 · 시행 2024-04-1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제11조 전문기관협의회제12조 사업단장제13조 사업단장 선정제14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제15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6조 사업단 사무조직제17조 사업단 기능제18조 사업단 운영비제19조 과제기획 및 공고제2조 정의제20조 과제선정 평가제21조 협약 및 연구개발비제22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제23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2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25조 특별평가 방법 등제26조 연구개발과제 추적조사제27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28조 연구개발과제보고서 보고 및 관리제29조 사용내용 보고 및 정산제3조 규정의 적용범위제30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3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32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34조 사업비의 이월제35조 후속조치제36조 의견청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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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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