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주무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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