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주무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