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연구개발과제보고서 보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사업단장에게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종료로 사업단이 해산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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