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0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과정에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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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공아체세포 기술개발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절차
사전 현장점검 | | -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 사업단 운영 평가 자료 활용 | | - 전문기관 * 동 규정 제11조(전문기관협의회) 2항 1호 | | ↓ | | 전문가 평가 | | -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이전 평가계획 수립 - 사업단(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전문기관 공동 구성 * 동 규정…
제4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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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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