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연구개발과제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 종료로 사업단이 해산되었을 경우 주무부처의 전문기관이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 종료로 사업단이 해산되었을 경우 주무부처의 전문기관이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을 주무부처에 건의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