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연구개발과제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 종료로 사업단이 해산되었을 경우 주무부처의 전문기관이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을 주무부처에 건의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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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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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