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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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5.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5.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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