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규정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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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공아체세포 기술개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위원회 정원 구성 ㅇ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각 주무부처의 담당 과장, 전문기관 담당 단장급 및 각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등 총 9인으로 구성 -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 : 2인 -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급 : 2인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단장 : 1인 - 주무부처…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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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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