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3. 그 밖에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자격 조건
②사업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처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절차 전 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는 주무부처 간 협의로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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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공아체세포 기술개발 사업단장 선정 절차
□ 사업단장 선발 공고 ㅇ 사업추진목적, 지원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공고 ※ 전문기관 공고, 협회, 조합, 관련학회 등을 통해 공지 □ 추천위원회 구성 ㅇ 추천위원회(총 7명) 당연직(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 3인 및 민간위원 4인 ※ 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은 주무부처에서 각 2명씩…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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