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단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단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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