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 사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사업단 사무 처리를 위해 사업단 내에 사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사무조직의 장은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3. 그 밖에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사업단장을 포함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사업단의 직원은 주무부처와 협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장과 협의하여 사업단장이 임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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