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겸직 또는 겸임을 금한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업단장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 및 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본 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42조에 따른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에 의한 사업단장 연임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제40조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간사부처와 사업단장 간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40조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25%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처는 간사부처 이외의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거절할 경우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의 유고(有故) 또는 교체가 있을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3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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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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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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