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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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겸직 또는 겸임을 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겸직 또는 겸임을 금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 및 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본 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42조에 따른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에 의한 사업단장 연임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제40조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간사부처와 사업단장 간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40조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25%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처는 간사부처 이외의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거절할 경우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장의 유고(有故) 또는 교체가 있을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3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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