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 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민간연구소 등 영리단체에 소속된 자가 사업단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공정성 보장 및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3.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④사업단 설치 이전에 사업단의 구성ㆍ설치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