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협약 및 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2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에 2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연구개발비를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수행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를 따르고, 사업단장 명의로 협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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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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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