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협약 및 연구개발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2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에 2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연구개발비를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⑤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수행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를 따르고, 사업단장 명의로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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