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사업비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에 따라 제재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동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주무부처의 내역사업별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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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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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