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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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사업비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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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사업비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에 따라 제재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동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주무부처의 내역사업별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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