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24조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24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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