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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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3명(주무부처 담당 과장,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2. 민간위원 4명(주무부처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각 2명씩 구성)
③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④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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