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과제선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계획 수립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평가지표는 필요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 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사업단장은 제4항의 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과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이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과제선정 평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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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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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